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끊기면서 생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6년만의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분부터 적용되며 2025년에 퇴사하고 2026년에 수급중인 분은 기존 2025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 인정 기간 동안에는 4주에 한 번 이상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한 사유
실업급여는 모든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나 학업, 단순한 개인 사정 등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년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직한 경우도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해 해고된 경우 역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단절 없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위에서 말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퇴사 후 회사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처리하지만, 지연될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24에서 카톡도 오게 됩니다!
3. 구직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고용24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메뉴로 들어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번호와 활동 가능 기간이 안내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했을 때 ‘상실’로 표시되어 있으면 퇴사 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4.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인정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센터 방문 및 자격 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 심사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이후부터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는거죠!
7.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한 번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예를 들면,
-
입사지원
-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석
-
직업훈련 참여
이 과정을 거쳐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등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어요!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